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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1 2018노6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로 주차 중이 던 I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충격이 파편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고, I의 차량에 발생한 손상은 범퍼가 긁히는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차량에는 아예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비 산물 등이 떨어지거나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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