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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3고정18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C에 유치추진 중인 D 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추진을 반대하던 중, 2007.경 뇌물죄로 시의원 직을 상실한 전직 시의원인 피해자 E이 위 D 유치활동에 참여 중인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진 중인 유치활동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14:04경 F아파트 802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인터넷 카페의 D 유치위원회 창립식에 대한 게시물에 ‘뇌물 먹어서 쫓겨난 전직 시의원에겐 저런 모임이 적격이지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D 시설유치에 반대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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