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유한회사 D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J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남구 K에 있는 L 아파트 18개동 1,50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다.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계약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고,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 이후 내용이 변경된 경우 최종 계약일 및 변경 이후 내용만 기재한다
). 계약자 계약일 공사명 공사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사금액(원) M 2010. 1. 31. 환경디자인개선공사 2009. 6. 3. ~2010. 2. 28. 2010. 3. 1. ~2012. 10. 31. 3,838,758,000 피고 D 2009. 11. 20. 조경식재공사 2008. 12. 8. ~2009. 11. 30. 2009. 12. 1. ~2013. 1. 31. 1,804,306,000 N 2007. 11. 19. 전기공사(1공구) 2007. 11. 19. ~2010. 1. 31. 2010. 2. 1. ~2013. 1. 31. 2,881,900,000 O 2007.11. 19. 전기공사(2공구) 2007. 11. 19. ~2010. 1. 31. 2010. 2. 1. ~2013. 1. 31. 1,863,750,000 E 2009. 11. 30. 도배공사, 바닥재공사 2008. 10. 20. ~2010. 3. 31. 2010. 4. 1. ~2012. 3. 31. 987,653,000 F 2010. 1. 26. 도장공사(1공구) 2008. 5. 27. ~2010. 1. 31. 2010. 2. 1. ~2012. 1. 31. 649,785,000 G 2009. 6. 16. 가스보일러 납품설치 2008. 3. 24. ~2010. 1. 31. 2010. 2. 1. ~2013. 1. 31. 575,960,000 피고 H 2009. 10. 13. 조적공사(2블럭) 2008. 5. 19. ~2009. 10. 31. 2009. 11. 1. ~2012. 10. 31. 629,341,000 I 2009. 10. 13. 조적공사(1블럭) 2008. 5. 19. ~2009. 10. 31. 2009. 11. 1. ~2012. 10. 31. 598,302,000 2) 소외 조합은 2009. 10.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B조합의 보증계약 체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