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31.선고 2006가단14682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6가단14682 손해배상 ( 자 )

원고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9. 26 .

판결선고

2006. 10. 31 .

주문

1.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9, 460, 032원, 원고 원고2에게 300, 000원, 원고 원고3에게 200, 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3. 5. 부터 2006. 10. 31.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50 %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18, 032, 035원, 원고 원고2, 원고3에게 각 500, 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3. 5. 부터 2006. 10. 31.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

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 1 ) 인정사실 ( 가 ) 이00은 2005. 3. 5. 08 : 45경 서울 46가9373호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245 소재 세종기념관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홍릉 사거리 방면에서 산림청 방면으로 진행 중,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1을 들이 받아, 원고1로 하여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나 ) 피고는 이00과 사이에, 이00이 위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위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 다 ) 원고2는 원고1의 남편이고, 원고3은 원고1의 아들이다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1도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황색 점멸 신호등만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으므로, 차량의 흐름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1의 이러한 잘못도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재산상 손해 중 85 % 로 제한하여, 그 나머지는 원고1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 인적 사항 : 원고1은 1955. 3. 1. 생 여자로서 위 사고 당시 50세 남짓 되었다 . ( 나 ) 소득 :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 그 1일 노임단가는 위 사고 무렵부터 2005 .

5. 4. 까지는 52, 585원, 그 다음날부터 2005. 9. 4. 까지는 53, 090원, 그 다음날부터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55, 252원을 각 적용한다 ) ( 다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경추부 통증 : 위 사고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11. 5 % 상실 (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 V - A ( 5 ) 항목, 기왕증 기여도 50 % 를 참작 ) ㅇ요추부 통증 : 위 사고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11. 5 % 상실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 V - A ( 5 ) 항목, 기왕증 기여도 50 % 를 참작 ) ㅇ좌측 슬관절 통증 : 위 사고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6 % 상실 ( 반월상 연골 파열, 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 - 슬관절 - III - 1 ( 5 ) 항목, 기왕증 기여도 50 % 를 참작 ) ㅇ 중복장해율 : 11. 5 % + ( 100 % - 11. 5 % ) ×11. 5 % + ( 100 % - 11. 5 % - 10. 17 % ) ×6 % = 26. 36 % ( 소수 넷째 자리 미만 버림 )

ㅇ 휴업기간 : 위 사고일로부터 2개월간 50 % 상실 ( 각 후유장해의 기왕증 기여도50 % 를 참작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제1, 2, 5호증,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에 기초하여, 원고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을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 단, 소득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현가 계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 방식에 의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 아래와 같이 합계 7, 778, 387원 ( = 1, 149, 639원 + 1, 208, 888원 + 5, 419, 860원 ) 이 된다 .

。 위 사고일부터 2005. 5. 4. 까지 : 52, 585원 × 22일 × 50 % × 1. 9875 = 1, 149, 639 ○ 그 다음날부터 2005. 9. 4. 까지 : 53, 090원 × 22일 × 26. 36 % x ( 5. 9140 - 1. 9875 ) = 1, 208, 888원

○ 그 다음날부터 2007. 3. 4. 까지 : 55, 252원 × 22일 x 26. 36 % x ( 22. 8290 - 5. 9140 ) = 5, 419, 860원

나. 기왕 치료비 : 204, 015원 { = ( 55, 970원 + 248, 620원 + 103, 440원 ) × 0. 5, 기왕증 기여도 참작 }, 원고가 지출한 검사비용 및 진단비용은 위 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

【 인정근거 】 갑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간병비 원고1은 위 사고로 인하여 54일간 간병비로 4, 713, 6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통상의 간호 이외에 식사, 목욕, 배뇨 · 배변, 이동 등을 위하여 별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책임제한 ( 1 ) 피고 책임 비율 : 85 % ( 2 ) 계산 : ( 일실수입 7, 778, 387원 + 204, 015원 ) × 0. 85 = 6, 785, 041원 마. 공제 ( 1 ) 공제 대상

피고 지출 치료비 3, 173, 930원 중 원고 원고1의 기왕증 기여분 1, 586, 965원 ( = 3, 173, 930원 × 0. 5 ) 및 그 나머지 중 책임제한으로 인하여 원고1이 부담하여야 할 238, 044원 { = 1, 586, 965원 X ( 1 - 0. 85 ) } 은 원고1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 반환채권으로 피고의 원고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 원고1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 2 ) 계산 : 재산상 손해액 6, 785, 041원 - 공제액 ( 1, 586, 965원 + 238, 044원 ) = 4, 960, 032원

【 인정근거 】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위자료 ( 1 ) 참작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1의 부상 및 후유장해 정도, 치료경과 , 사고 경위 및 결과, 책임 제한 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2 ) 결정금액

○ 원고 원고1 : 4, 500, 000원 ㅇ원고 원고2 : 300, 000원 원고 원고3 : 200, 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1에게 9, 460, 032원 ( = 재산상 손해액 4, 960, 032원 + 위자료 4, 500, 000원 ), 원고2에게 300, 000원, 원고 원고3에게 200, 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2005. 3. 5. 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10. 3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고범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