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50: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3.2.선고 2005나1778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나17784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4. 원고4

5. 원고5

피고,피항소인

1. 피고1

2. 피고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1. 선고 2004가단255595 판결

변론종결

2006. 2. 23 .

판결선고

2006. 3. 2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금 6, 528, 515원,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에게 각 금 1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2. 3. 부터 2006. 3. 2.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금 27, 835, 798원, 원고2, 원고3, 원

고4, 원고5에게 각 금 1,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2. 3. 부터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 1. 기초사실 ’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 재단과 그 촉탁의사인 피고2가 위 요양원에 입소한 원고1에 대하여, ① 폭행을 가하거나 결박을 하는 등 부당하게 관리를 하고, ② 상처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그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원고1에 대한 관리 · 요양을 소홀히 하는 등의 잘못으로 원고1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게 하였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1은 진료비 및 의료소모품 등의 소요비용 금 17, 835, 798원과 위자료 금 10, 000, 000원,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는 위자료 각 금 1, 000,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책임의 근거 ) ( 1 ) 피고들이 원고1을 폭행 · 결박하였는지 여부 ( 가 ) 살피건대, 갑 제4, 6, 9, 10호증,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2004. 1. 10. 피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던 중, 2004. 2. 2. 경 고열이 나고 우측 무릎의 연부조직염으로 인한 종창 ( 조직의 비대 또는 증식에 의하여 신체의 국부가 부어오르는 것 ) 과 발적 ( 피부가 충혈되는 것 ), 농포 ( 고름주머니 ) 와 좌우측 안면 광대뼈 부위에 피멍 및 찰과상이 있었고 , 왼쪽 팔꿈치, 손목, 왼쪽 허벅지, 왼쪽 옆구리, 왼쪽 무릎부위에 멍이 들어 있음 ( 이하 이 사건 상처 ' 라 한다 ) 이 발견되어, 인근에 있는 ' 가 '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 나 '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4. 2. 10. 경 촬영한 원고1의 사진에 의하면 , 위 원고는 얼굴 양쪽 광대뼈 부위에 타박상과 찰과상 및 상처가 아문 흔적이 있었고 , 왼쪽 손, 손목, 상완, 하완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으며,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는 상처로 인하여 피부가 곪아 생긴 피부 결손이 있었고, 그 외에 왼쪽 허벅지 안쪽, 왼쪽 옆 구리, 왼쪽 무릎 부위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나 ) 그러나 나아가 이와 같은 상처가 피고들의 폭행, 결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 기재는 원고5의 일방적인 진술을 담은 것으로서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1, 14호증, 을 제10호증의 1, 7의 각 일부 기재, 원고3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는 원고3, 원고5가 피고 요양원의 원고1에 대한 요양 실태를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원고1의 상처를 보고 추측하였던 내용을 담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1의 상처 상태만으로 이것을 상해로 인하여 입은 상처로 볼 수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2 ) 피고들이 원고1의 요양,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 가 ) 살피건대, 갑 제4, 11호증, 을 제2, 5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2, 4, 5, 9 내지 12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6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 가 ', ' 나 '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0호증의 6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 가 ', ' 나 ' 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

[ 원고들은 을 제6 내지 9호증은 변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을 제7호증 ( 간호일지 ) 상으로는 원고1이 2004. 1. 17. 야간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 제8호증 ( 야간근무일지 ) 의 같은 일자 기록에는 이와 같은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변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 ) 피고 요양원은 주로 치매 및 풍, 당뇨 등의 증상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노인전문요양원이다 .

2 ) 원고2, 원고5는 2004. 1. 10. 토요일 오후 3시경 원고1을 피고 요양원에 입소시켜 요양을 받도록 하였는데, 입소 당시 피고 요양원에 원고1이 치매, 기억력 감퇴 , 우울증, 방황증상, 수면장애 등의 증세가 있다는 내용의 2003. 11. 3. 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

3 ) 피고 요양원은 원고1을 5인 1실의 15호 요양실에 입실하도록 하였고, 간병인으로 ' 가 ', ' 나 ' 를 배치하여 다른 요양자들과 함께 위 원고를 간병하도록 하였는데, 위 간병인들이 입소 당일 원고1의 옷을 갈아 입히면서 몸상태를 확인한 결과 원고1은 허리 위쪽에 욕창이 생기고 양쪽 팔 부위와 손목에 멍이 들어 있는 등 피부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에는 얼굴부위, 옆구리, 허벅지 윗부분 및 오른쪽 무릎에는 상처가 없었다 .

4 ) 피고 요양원의 간호사 ' 가 ' 는 입소 다음날인 2004. 1. 11. 08 : 30경 원고1의 상태를 체크한 결과 혈압 125 / 56mmHg, 맥박 70회, 공복혈당 ( FBS ) 245mg / dl 로 고혈당 증세가 나타났고, 이에 위 간호사가 원고1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원고에게 당뇨증세가 있는지 확인한 후, 즉시 촉탁의사인 피고2에게 전화로 보고하였으며, 이에 피고2은 인슐린 30u를 투여하되, 공복혈당이 50mg / dl 이하로 내려가면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다 .

5 ) 피고 요양원은, 야간에는 야간근무자 2인을 두고 17 : 30경부터 그 다음날 아침 07 : 00경까지 사이에 시간대별로 요양원 내에 입소한 환자들의 방을 확인하고 소변통을 비워주고 기저귀를 교체해 주었으며,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옆에서 계속 지켜 주는 등의 일을 하도록 하였는데, 원고1은 주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넘어지거나 침대 등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거나, 이전에 받은 우측 대퇴 전자간 내고정술 등으로 인하여 잘 걸어다니지 못함으로써 무릎으로 기어다니다가 무릎을 다치기도 하였다 .

6 ) 피고 요양원의 당직근무자 및 간병인 등이 요양실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개별관찰일지, 간호일지, 야간근무일지에 의하면, 원고1은 피고 요양원에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 다음과 같은 상처를 입었고, 피고 요양원의 간호사 ' 가 ' 가 1. 27. 부터 무릎의 상처에 드레싱을 하거나 얼굴의 상처에 응급치료를 해주는 등 얼굴과 무릎의 상처를 치료하였다고 되어 있다 .

① 2004. 1. 17. 밤 동안에 넘어져 머리 정수리 쪽에 멍이 듦 .

② 같은 달 27. 무릎에 상처가 남 .

③ 같은 달 28. 에는 안면을 가구에 부딪쳐 멍이 듦 .

④ 같은 달 29. 무릎에 상처가 남 .

⑤ 같은 달 30. 걷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여 넘어져 부딪침 .

⑥ 같은 달 31. 에는 안면을 부딪쳐 상처가 남 .

⑦ 같은 해 2. 1. 에는 발과 다리가 부어오름 .

7 ) ' 나 ' 병원 소속 의사 소민욱의 진단서 ( 갑 제4호증 )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1이 입은 오른쪽 무릎의 욕창성 궤양은 위 병원에 내원한 2004. 2. 8. 로부터 약 2주 전인 같은 해 1. 25. 무렵에 이미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8 ) 피고2은 2003. 11. 25. 경 이래로 피고 요양원과의 사이에 보수를 월 금 150만원으로 정하여 촉탁의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주 1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방문하여 4시까지 요양자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피고 요양원으로부터 상담이 오는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단 및 처치를 해오고 있었고, 원고1의 요양기간 동안에는 2004 .

1. 16. 과 같은 달 30. 에 피고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였는데 ( 2004. 1. 23. 은 음력설 다음날인 연휴이어서 진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요양원에 제출한 촉탁의 진료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2004. 1. 16. 및 같은 달 30. 진료시 피고2은 원고1에게 혈압 및 당뇨약만을 처방해 주었을 뿐 원고1이 입은 외상에 관한 어떠한 처치를 행한 바 없었다 .

9 ) 한편, 피고 요양원의 원장인 ' 가 ' 는 원고1이 이 사건 상처로 인하여 입원하기에 이른 이후인 2004. 2. 21. 경 ' 나 ' 병원 내 커피숍에서 원고3, 원고5에게, 자신도 원고1의 상처를 보고 놀랐다, 이를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요양원의 피용자인 간호사 및 간병인들은 원고1에 대한 요양, 관리 및 진료의뢰를, 피고2은 원고1의 상처에 대한 진료를 각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1로 하여금 이 사건 상처를 입게 하였거나 위와 같은 과실이 그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

고 할 것이다 .

① 피고 요양원은 원고1의 입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원고1에게 당뇨증상이 있는 사실과 피고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들이 작성한 간호일지 등에 의하여 원고1 이 주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넘어지거나 침대 등에 부딪 히기도 하고, 이전에 받은 우측 대퇴전자간 내고정술 등으로 인하여 잘 걸어다니지 못함으로써 무릎으로 기어다니다가 무릎을 다치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 원고1은 입소 당시 만 78세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당뇨 증세가 있는 환자는 조금만 상처가 생겨도 상처 부위가 잘 낫지 않고 조그만 타박이나 충격에도 정상적인 사람에 비하여 피하출혈이 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원고1이 넘어지거나 부딪쳐 부상을 입지 않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 관리를 행함으로써 그 부상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1이 안면부를 포함한 전신에 심한 멍이 들고 오른쪽 무릎에는 연부조직염으로 인한 궤양이 생길 정도에 이르기까지 원고1의 부상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② 피고 요양원은 주로 치매, 당뇨 증상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으로서, 원고1와 같이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몸이 아픈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외부에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시키는 등 일상적인 요양관리를 행함에 있어 수시로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 요양원은 원고1이 당뇨가 있고 자주 넘어져 부딪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1이 입은 오른쪽 무릎의 연부조직염은 2004. 1. 25. 무렵에 이미 발생한 것인 이상, 원고1이 입은 상처들이 덧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피고2의 진료시 고지함으로써 피고2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처에 대하여도 검진을 행하도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점 , ③ 피고2은 피고 요양원의 촉탁의사로서 원고1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이를 진료 · 치료할 주의의무가 있고, 원고1에 대한 진료시 겉으로 드러나는 안면 및 손목 등의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점과 피고 요양원이 작성한 개별관찰일지 및 간호일지 등에 의하여 원고1이 넘어지고 부딪혀 몸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 상처가 당뇨로 인하여 덧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1의 좌상 및 무릎 부위의 염증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료 및 치료를 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1이 고열로 인하여 입원하기에 이를 때까지 방치한 점 , ④ 원고1의 상처는 종창, 발적 ( 부은 부분 ), 농포 ( 고름주머니 ) 등으로, 발생 당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입원 및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 다 ) 그렇다면, 피고 요양원은 그 피용자인 간호사 및 간병인들의 사용자로서 , 피고2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1의 이 사건 상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책임의 제한 ( 1 )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2는 입소 당시 피고 요양원에, 원고1에 대하여 치매 증상만을 기재한 의사의 2003. 11. 3. 자 진단서만을 제출하고 피고 요양원과 사이에 원고1에 대한 입소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소 이후에야 원고1이 당뇨 및 간경화 증상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2004. 1. 9. 자 소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요양원이 원고2와 사이에서 이 사건 입소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 및 입소계약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또한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1은 당뇨 및 간경화를 앓고 있어 한번 상처가 생기면 쉽게 덧나게 되는 점 ,

② 원고1은 걸으면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자주 넘어지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야간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돌아다니는 등 피고 요양원으로서는 원고1에 대하여 24시간 계속적인 관리 · 감독을 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 ③ 피고 요양원은 입소자를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 이 아니라 치매 ·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유료전문요양시설에 불과한 점 , ④ 피고들이 원고1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상처가 악화되기 전에 이를 치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1이 이 사건 상처를 전혀 입지 않았다거나 이를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한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사정들과 피고들의 이 사건 과실의 내용 등을 비교 · 교량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 % 로 제한한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 1 ) 인정되는 부분 금 11, 057, 030원 ( = ' 가 ' 병원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 675, 630원 + ' 나 ' 병원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 138, 880원 + 같은 병원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 10, 092, 520원 + 한스바이오메디 주식회사 의료용품 구입비 150, 000원 )

[ 증거 ]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1은 이 외에도 위 병원의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넘는 보험자 부담금 및 원고1의 매트 및 공기침대, 기저귀, 비누 등의 용품을 구입하는 데 든 비용을 합한 금 17, 835, 79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위와 같은 보험자 부담금 상당의 진료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거나 오른쪽 무릎의 연부조직염 및 전신의 좌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용품을 구입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8호증의 3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1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과실상계 ( 1 ) 피고들 책임비율 : 50 % ( 위 2. 다. 항 참조 ) ( 2 ) 계산 : 금 5, 528, 515원 ( = 11, 057, 030원 x 0. 5 )

다. 위자료 ( 1 )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원고1이 입은 상해 정도와 결과, 피고 요양원 운영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2 ) 결정금액 : ( 가 ) 원고1 : 금 100만원 ( 나 )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 각 금 10만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금 6, 528, 515원 ( = 치료비 5, 528, 515원 + 위자료 1, 000, 000원 ),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에게 각 금 1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1의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4. 2. 3. 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3. 2.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선

판사최성수

판사강수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