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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인천지방법원 2008.11.25.선고 2007가단10525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단105258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원고1

2 . 원고2

3 . 원고3

피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3

대표자 군수

변론종결

2008 . 10 . 14 .

판결선고

2008 . 11 . 25 .

주문

1 . 피고는 원고1에게 45 , 412 , 390원 , 원고2 , 원고3에게 각 1 ,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2007 . 9 . 28 . 부터 2008 . 11 . 25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40 % 는 원고들이 , 나머지 6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72 , 646 , 722원 ( 원고 소송대리인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치과부분 25 , 200 , 000원의 향후치료비를 주장하던 것을 23 , 560 , 000원으로 정정한 것에 따른 금 원 ) , 원고2 , 황미진에게 각 1 , 8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 9 . 28 .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 원고1이 2007 . 9 . 28 . 21 : 00경 피고가 설치 · 관리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해안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자전거 도로 에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 중 훼손된 조각에 걸려 넘 어져 치아가 빠지거나 손상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의 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

2 . 인정사실

가 . 원고2 , 원고3의 아들인 원고1은 2007 . 9 . 28 . 21 : 00경 친구인 장○○ , 윤○○ , 김 ○○와 함께 피고가 설치 · 관리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소재 자전거도로 ( 이하 ' 이 사건 자전거도로 ' 라고 한다 ) 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

나 . 그러던 중 원고1은 갑자기 지나가던 길의 오른쪽 ( 차도의 반대쪽 ) 으로 크게 넘어 져 이로 인하여 상악좌측중절치 , 측절치의 탈구 , 상악 우측 중절치 , 측절치의 아탈구 , 하 악좌 ,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치아파절 ,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 및 피부결손 , 인중피부 결손 등의 상해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를 입게 되었다 .

다 . 원고1이 넘어진 부근에는 자전거도로에의 자동차 진입등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훼손된 조각이 길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 주변에 달리 위 원고가 걸려서 넘 어질 만한 물체는 없었다 .

라 . 또한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원고1이 넘어진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어두워 가까이서 보지 않고서는 위 훼손된 조각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2 내지 5호증 , 증인 장○○ , 윤○○ , 김○○ , 변론 전체 의 취지

3 . 책임의 근거 및 제한

가 .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2 . 나 . 항에서 본 바 와 같은 큰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 그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단순히 원고1의 운전부주 의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 어딘가에 강하게 걸려 넘어져 입은 상해로 보여지는 점 ,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위 훼손된 조각 외에 원고1이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 , 윤○○ , 김○○는 일 관되게 위 훼손된 조각 부근에서 갑자기 원고1이 쓰러졌고 이가 손상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더욱이 증인 윤○○은 원고1이 넘어진 바로 직후 자신이 휴대폰으로 주위를 조금 밝게 하여 원고1의 빠진 이를 찾으려는데 , 위 훼손된 조각이 보였다고 증 언하였고 , 증인 김○○는 원고1로부터 직접 위 훼손된 조각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야기 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 원고1은 이 사건 사고 당 시 어두워 위 훼손된 조각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위 조각에 걸 려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도로는 자전거도로로서 그 설치 ·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자전거가 야간에도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건 도로의 상태를 유지 · 관리할 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관리소홀로 원고1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 결국 피고 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1로서도 야간에는 주간보다 더욱 주의하여 주변을 살피며 자전거운행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인 점 등의 사정 , 기타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 % 로 봄이 상당하다 .

4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 자세한 계산식은 별지 참고 )

가 . 일실수입 : 47 , 953 , 224원

- 생년월일 : 1992 . 2 . 8 .

- 월평균수입 : 1 , 332 , 034원 ( 보통임금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 가동기간 : 474개월

- 노동능력상실율 : 15 % (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

나 . 기왕 및 향후치료비

- 기왕치료비 : 820 , 837원 ( 갑 6호증 )

- 향후치료비 :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시술 , 성형외과술 (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시술 , 성형외과술을 받은 사실을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 계산의 편의상 임플란트 시술과 성형외과술은 변론종결일 후 이 사건 판결선고일 전날인 2008 . 11 . 24 . 지출한 것으로 보고 , 보철시술은 2008 . 11 . 24 . 를 기준으로 2048 . 11 . 24 . 까지 10년간 총 5회에 걸쳐 지출한 것으로 보아 현가 로 계산 )

· 임플란트시술과 성형외과술의 합계 19 , 384 , 520원의 현가 18 , 388 , 155원

· 보철 치료비용의 현가 3 , 525 , 102원

다 . 과실상계 후 금액

70 , 687 , 318원×0 . 6 = 42 , 412 , 390원

라 . 위자료

원고1 : 300만원

원고2 , 원고3 : 각 100만원

마 . 합계

원고1 : 45 , 412 , 390원

원고2 , 원고3 : 각 100만원

바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1에게 45 , 412 , 390원 , 원고2 , 원고3에게 각 1 , 000 , 000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 9 . 28 .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 11 . 25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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