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7. 5. 31. 주식회사 선린케이앤씨(이하 ‘선린케이앤씨’라 한다)를 흡수합병 하였다.
제2조(매매약정대금 및 지불방법) ① 매매대금 총액 : 1,605,120,000원 - 계약금 160,502,000원 : 지구단위승인 후 1개월 이내 - 잔 금 1,444,808,000원 :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 제3조(의무사항) ① 매도인은 본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동의서 1부 2) 건축위원회 심의동의서 1부 3) 주택조합 설립인가 승낙서 1부 제5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②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약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명의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포함한다
)을 할 수 있다. 제8조(특약사항) ② 본 계약에 관하여 매매계약금 지급 후 매수인이 사업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동일하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여 사업시행자 및 매수인 명의를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상호 협의 없이 사업시행자 및 매수인 명의가 승계 또는 변경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여 당연 해지된다. ③ 본 계약은 상호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지ㆍ해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라든지 매수인이 지구단위승인 및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ㆍ해제한다. 나. 피고는 2016. 3. 31. 선린케이앤씨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