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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19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7. 5. 31. 주식회사 선린케이앤씨(이하 ‘선린케이앤씨’라 한다)를 흡수합병 하였다.

제2조(매매약정대금 및 지불방법) ① 매매대금 총액 : 1,605,120,000원 - 계약금 160,502,000원 : 지구단위승인 후 1개월 이내 - 잔 금 1,444,808,000원 :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 제3조(의무사항) ① 매도인은 본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동의서 1부 2) 건축위원회 심의동의서 1부 3) 주택조합 설립인가 승낙서 1부 제5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②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약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명의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포함한다

)을 할 수 있다. 제8조(특약사항) ② 본 계약에 관하여 매매계약금 지급 후 매수인이 사업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동일하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여 사업시행자 및 매수인 명의를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상호 협의 없이 사업시행자 및 매수인 명의가 승계 또는 변경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여 당연 해지된다. ③ 본 계약은 상호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지ㆍ해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라든지 매수인이 지구단위승인 및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ㆍ해제한다. 나. 피고는 2016. 3. 31. 선린케이앤씨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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