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33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률 150%”, “무조건 본전” 등을 내세우며 자신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도록 권유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23.과 2017. 4. 28. 총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수수료 명목으로 에어컨을 사 주기로 하여 2017. 5. 22. 그 대금 2,850,000원을 추가송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7. 9. 11. 다시 피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차용금 및 투자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44,850,000원(= 40,000,000원 2,850,000원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