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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가단22508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74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경부터 2018. 12. 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3,59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형사조사 과정인 2020. 1. 31. 대여금 잔액을 30,59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연 12%( 월 1%)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매월 300,000원에서 500,000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20. 1. 31.부터 2020. 8. 11.까지 원고에게 원금으로 합계 2,85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 위 분할 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분할 변제 내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남은 대여금 잔액 27,740,000원( =30,590,000 원 -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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