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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2 2015가합336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E 주식회사이고,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331,875,731원을 대여하였고, C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및 C을 상대로 2012. 12. 20.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회사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99,767원 및 그중 331,875,731원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4. 14.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연대보증인인 C 소유의 파주시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귀뚜라미홈시스,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7. 24.에 경료되었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11. 8. 23.에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14.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15. 그 경매개시결정(B)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473,870,402원에 매각되어, 배당기일인 2015. 11. 6. 1순위로 당해세에 관한 교부권자인 파주시에게 4,461,34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귀뚜라미홈시스에게 28,359,798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195,000,000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241,144,7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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