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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27 2018허932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2, 10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 C/ 2008. 9. 23./ D 3) 특허청구범위 (2016. 12. 16. 보정된 것) 【청구항 1】이리노테칸을 포유동물 피실험체에 정맥내 투여함으로써 SN-38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을 달성하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로서, 하기의 구조식 (I): 구조식 (I)에 해당하는 전구약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유방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이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의 치료 유효량이 유방암을 갖는 포유동물 피실험체에 비연속 투약 방법을 통해 정맥내 투여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비연속 투약 방법은,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을 2 이상의 투약에 대해 7일에 한 번씩 이하의 횟수로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함으로써(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투약 사이 적어도 21일 동안, 피실험체 혈장 내에서 SN-38을 0.5ng/ml 초과의 지속적인 치료 수준으로 유지하며, SN-38은 하기 구조를 갖는 화합물(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인, 약제학적 조성물: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를 부를 때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투약 방법은 약제학적 조성물을 21일에 한 번씩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3】이리노테칸의 연장된 치료 효능을 달성하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로서, 하기의 구조식 (I): 구조식(I 에 해당하는 전구약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유방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이고, 상기 약제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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