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5,453,784원 및 그 중 185,093,864원에 대하여는 2017. 7. 25.부터, 359,92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는 2010. 3. 20. 23: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부근 교차로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불상의 차로를 따라 한양교차로 방면에서 망미동 방면으로 시속 약 66km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소방본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G이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앞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I이 그곳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 불명의 뇌좌상 등을 입고 부산대학교병원, J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A의 형사재판 (1) 피고 A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I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2011. 1. 26. 기소되어,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1고단384호)은 2011. 9. 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금고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소송 (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A는 만 16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부모이다.
(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