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4:12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PC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2세 )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가시 내야, 가시 내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 아래부터 허리까지 수회에 걸쳐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자와 전화통화)
1. 문자 메시지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 자가 주변의 강요에 의한 합의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 전력이 2006년 경의 전력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