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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203195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 중구 C 잡종지 1,652.8㎡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지간으로, 인천 중구 C 잡종지 1,6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32/100 및 68/100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법리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공유물의 성질, 모양, 위치, 사용가치와 가격, 그 이용상황과 공유자의 실제 점유위치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의 현물 자체를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참조). 2) 현물분할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갑 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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