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03 2015가단6470
전환사채보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전환사채 차용증 일금 : 오천만 원(₩50,000,000) 차용일 : 2010년 11월 29일 차용형식 : 조건부 주식 전환사채 상환조건 : 하기의 조건으로 상환한다.

1) 근거자료 : 2011년 3월 가결산서 2) 2011년 3월 가결산서 순이익 발생하면 오천주(액면가 일만 원)로 상환 3) 2011년 3월 가결산서 순이익 발생 못하면 연리 5% 이자 합산하여 원금 상환 4) 상환일 2011년 4월 10일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부친인 F은 2010. 11. 29.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G은 그 무렵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환사채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으며, G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나. F은 2013. 9. 11. 사망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F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서 G은 F에게 2011년 3월 가결산서 기준으로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약정상환일(2011. 4. 10.)에 G 발행 주식 5,000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3월 가결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F 앞으로 주식 5,000주가 발행되지 않은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망 F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로서 상속지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G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도 보증인으로서 위 대여원리금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은 2011. 4. 5.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대여금을 G의 주식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