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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1 2015가단236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9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1. 6. 1.부터 피고와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2014. 5. 27.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미수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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