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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7 2015가단92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사이에 2013. 12. 17.부터 2014. 11. 13.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 잔액 6,6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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