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23:05경 포천시 C아파트 411동 경비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토록 하자,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순경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