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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40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D E호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7. 12. 3.부터 2016. 12. 26.까지 서울 광진구 F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7. 피고 주택을 소외 G에게 매도하고 G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주택은 원고 주택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

주택의 앞마당과 피고 주택 및 서울 광진구 H 건물이 만나는 경계선에는 높은 옹벽(석축, 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옹벽의 균열 등에 대하여 광진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광진구청은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2016. 6. 15.과 2016. 7. 20.경 2차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옹벽에 대하여 수직ㆍ수평 균열 및 이격발생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어 보수ㆍ보강 및 재축조 등 안전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9. 4.경 위 안전조치 지시통지에 대하여 광진구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광진구청은 위 통지 당시 이 사건 옹벽에 관한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피고에게만 안전조치 통지를 하게 되었고, 향후 이 사건 옹벽의 소유권을 확인한 후 그 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과 이 사건 옹벽 하단부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옹벽 상단에 화단 및 담장을 설치하여 그 무게로 이 사건 옹벽에 균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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