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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재나18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1442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옹벽의 소유권자인 원고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옹벽 중 일부 구간을 철거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0573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옹벽으로 인하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J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공로로 이르기 위해서는 경기 양평군 W 토지(이하 ‘W 토지’라 한다)를 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W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12. 31. 피고에게 W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옹벽의 철거를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 등을 받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와 같이 임의대로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한 행위는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하물며 W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는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옹벽 중 일부를 무단으로 철거한 것은 더더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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