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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JOYMAX300 ABS)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학교 앞 BRT 도로를 종합운동장교차로 방향에서 세종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BRT 버스만 통행 가능한 버스전용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버스전용차선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SCR1105WH)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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