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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가 떨어지자 지나가는 고등학생들로부터 담배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4. 17. 07: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위 C은 F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G(15세), H(16세), I(15세), J(15세)등 4명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들의 옷을 잡아끌고, 피고인은 “담배 있느냐”라고 하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들의 호주머니를 손으로 뒤져 담배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담배를 소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07:57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K지구대 소속의 경위 L, 경사 M, 경위 N이 위 G 등과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씨팔 새끼. 개새끼들아“ 라는 욕설을 하자 경사 M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하려고 하자 경사 M의 팔을 쳐서 휴대폰을 빼앗고,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위 L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N의 왼쪽 다리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17. 0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 학생들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아동청소년계 소속의 경사 O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등교하는 학생들과 공원관리인 등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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