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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9 2019가단102718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 록 제 1 항...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과천시 H에 있는 지하 4 층, 지상 13 층의 A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2) 피고 B은 2017. 12. 21.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 I, J 호( 별지 1 목 록 제 6, 7 항 각 기재 부동산 )를 피고 C 임대차 계약서 상은 임대인이 딸인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 상 피고 C가 임대인 지위에 있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부동산 인도일 2018. 12. 20., 임대기간은 부동산 인도 일로부터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 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는 “ 본 건물 재건축 철거 요구 시한 까지만 사용한다” 는 특약이 부기되어 있었다.

3) 피고 G 역시 2013. 7. 1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K 호(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에, 2018. 4. 20.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L 호(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를 보증금 6,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에 각 임차 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나. 재건축 결의 및 조합 가입동의와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단( 이하 ‘ 이 사건 관리 단’ 이라 한다) 은 위 건물의 재건축 결의 등을 안건으로 하여 관리 단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5. 8. 경부터 위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재건축 결의 및 조합 가입 동의서( 이하 ‘ 이 사건 동의서’ 라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를 제출 받았다.

피고들은 동의 서를 제출함으로써 재건축 결의 및 조합 가입에 동의하였다.

A(M 호텔) 재건축 결의 및 조합 가입 동의서

3. 재건축 결의 및 조합 가입동의

가.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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