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 층에서 B 주식회사의 상호로 잡화 등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8. 9. 위 주소지에서 대원 미디어의 저작물인 ‘도 라에 몽’ 캐릭터 인형 10개를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한 캐릭터 인형 10,256개를 판매하고, 2017. 6. 17.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한 캐릭터 인형 20,794개를 판매하기 위해 소 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법 복제된 캐릭터 인형을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인터넷 판매사이트 화면 캡 쳐 자료, 사이트 판매상품에 대한 정품과 복제품 비교, 저작권자( 포켓 몬 코리아) 감정서 : 동전 지갑, 저작권자( 포켓 몬 코리아) 감정서 : 봉제 인형 6 종, 저작권자( 카 카 오프 렌즈) 감정서 : 라이 언 인형, 오픈 마켓사이트 메인 화면 캡 쳐 자료, 캐릭터 불법 복제물 판매 화면 캡 쳐 자료, 캐릭터 불법 복제품 침해금액 산정 표, 캐릭터 저작권 사 확인자료 (9 개 저작권 사), B 온라인 판매 내역 재분석 결과 보고서, B 온라인 (G 사이트)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저작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2호( 저작권 침해 물건 배포 목적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 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