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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18가합113391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관련 사건의 경과 1) F 주식회사( 이하 ‘F’) 는 2010년 7 월경 G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과 서울 노원구 H 외 13 필지 지상에 I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조합원 청산금 및 일반 분양분( 전체 58 세대 중 30 세대 )에 대한 분양대금에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F은 2011년 3 월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2012. 4. 9.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33 세대( 일반 분양분 30 세대, 조합 분양분 3 세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잠금장치를 하고 직원 J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상주하면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 K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L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24.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F은 2012. 12. 26.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15,921,751,243원에 기한 유치권을 신고 하였다.

4) 원고 주식회사 C( 이하 ‘ 원고 C’) 는 2012. 10. 10.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 합 20966 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2014. 2. 3. 열린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13 나 32941호) 조정 기일에서 ‘F 은 원고 C에게 공사대금 753,589,058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되, 위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2014. 10. 31.까지 원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 세대 (M 호, N 호 )에 관하여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만일 위 대물 변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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