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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5078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은 2003. 7. 31. 서울 노원구 H 외 13필지 지상 D주택 3개동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2010. 7.경 D조합과 사이에 D조합이 제공한 토지상에 기존 건물 철거 공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를 실시하고,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청산금과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아파트 신축공사 완료 피고는 2011. 3.경 20평대 20세대와 30평대 38세대 총 58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이하 신축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평대 20세대 전부와 30평대 8세대가 D조합의 분양분이고, 나머지 30평대 30세대가 피고의 공사대금에 충당될 일반분양분이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D조합의 채권자인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14필지 중 13필지의 D조합 소유지분과 이 사건 아파트 중 33세대(= 일반분양분 30세대 + D조합분양분 3세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24.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C, 이하 위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의 유치권 신고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 일부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2012. 12.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채권15,921,751,243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에 기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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