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 1) 피고는 2003년경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 노원구 E 등 14필지 지상에 있던 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와 주택법상의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위 14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되, 그 공사대금을 신축한 아파트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분양한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3) 이에 C은 2011. 3.경 총 58세대(20평대 20세대 30평대 38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 그 중 20평대 20세대 전부와 30평대 8세대가 피고의 분양분(조합원 분양분)이고, 나머지 30평대 30세대가 C의 공사대금에 충당될 일반분양분이었다(이하 위 58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아파트‘라고 한다
). 나. F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1) 공동사업주체인 피고와 C은 2012. 4.경 관할기관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아파트에 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피고는 피고 분양분 중 25세대를 조합원들에게 각 인도해 주었다.
2) 피고의 채권자인 F은 2012. 7.경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체아파트 부지 14필지 중 13필지(일부는 피고 지분,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13)와 이 사건 전체아파트 중 33세대(피고 분양분 3세대 조합원들에게 인도된 2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로 보인다.
일반분양분 30세대, 같은 목록 순번 14 내지 46)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2. 7.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G)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라 한다
). 3) C은 위 경매절차에 이 사건 전체아파트 신축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