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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249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오산시 F 답 16㎡에 관하여 2007.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 24.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대금을 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6. 망인에게 매매매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망인이 2015. 11. 16.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 E는 2016. 4. 18. 수원지방법원(2016느단127호)으로부터 재산상속 포기의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된 망인의 처인 피고 B는 2016. 4. 27. 수원지방법원(2016누단128호)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B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한정될 뿐이고 그 상속채무 자체가 축소된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가 위 한정승인을 이유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수원지방법원이 위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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