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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1217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4,894,517원 및 그 중 49,999,99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망...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E 이 2007. 8. 1. 사망하여 피고 B, C, D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489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7. 25.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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