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 00:5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의 접수가 느리고 위 응급실 의료진이 상처부위에 반창고를 발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에게 “시발, 이게 다 치료한거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고함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모두 끝났다는 피해자의 수차례의 설명 및 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고함치는 등 약 2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