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21:3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이름을 두 번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귓구멍이 막혔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D,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의 응급실 관리 및 진료 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5. 21:47경 위 1항 기재 응급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30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자신을 피해 응급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지하식당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1심 선고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대상 및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