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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7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21:3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이름을 두 번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귓구멍이 막혔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D,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의 응급실 관리 및 진료 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5. 21:47경 위 1항 기재 응급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30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자신을 피해 응급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지하식당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1심 선고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대상 및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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