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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4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2. 06: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E이 의자에 핸드백을 놓고 잠시 잠든 사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SKY NO5)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위 핸드백을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2. 06:40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커피숍 종업원에게 시가 3,9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핸드백에서 꺼낸 F(E의 모)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제시하여 3,9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커피숍 종업원을 기망하여 3,9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용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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