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7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1. 21:5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9번 출구 근처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실제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58세)로부터 질책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놓여 있는 깨진 음료수 병 조각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875(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노숙자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G에게 “씹할 놈아, 내가 무슨 신분증을 내노”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부산진구청에서 설치, 관리하는 조형물(미디어 파사드)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G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여자라고, 와 못하나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죽을래, 체포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A을 F지구대로 인치하려는 G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G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7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