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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23 2017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20:35 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대 교리에 있는 지 산한 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산 215에 있는 모전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5. 20:35 경 제 1 항 기재 모전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홍성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화물차에서 자고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08 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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