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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3가단27359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C, D(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3. 10. 8.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E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제4호 주택에 관하여 2005. 5. 31. 소유자 F과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12. 전입신고를, 2005. 8. 2. 확정일자를 받은 후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나. 파산 전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2010. 9. 17.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 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임대인 F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17. 채권최고액 871,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B, C, D(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3. 10. 8. 원고에게 5,000,000원, 신라저축은행에게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556,217,747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31. F과 임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한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0. 8. 31. 증액한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원고의 임차보증금채권은 합계 4,000만 원이고, 피고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대출을 실행하기 전인 2009. 9.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담보평가 및 임대차조사에서 원고의 임차보증금은 500만 원, 월임료는 3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9. 11. 16.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에게 의뢰한 현장방문조사시에도 원고가 임차계약 내용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임료 30만 원이라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임차보증금액은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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