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2004. 11. 말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② 2015. 11. 28.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몇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노래방 3번방으로 끌고 간 사실은 인정하나 그 방 안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 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상해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의
가. 상해의 고의 부분'에서,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용인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간치상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