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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6 2014노27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준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G은 만 13세의 중학생으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위 피해자는 2012. 9. 15. 00:30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에 친구 J에게 그 날의 피해사실과 그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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