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8. C라는 상호로 디자인 용역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와 서울 용산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리모델링 공사 설계ㆍ감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피고에게 2016. 11. 28. 1,000만 원, 2017. 2. 13. 1,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범위는 관청의 인ㆍ허가가 필요한 대수선 및 증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었는데, 피고는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 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음에도 건축사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용역대금 2,2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대수선 등에 관한 인ㆍ허가 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중요하고, 원고는 중대한 과실 없이 피고의 건축사 자격 여부에 관하여 착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바,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용역대금 2,2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리모델링 과정에 일부 불법건축물의 요소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승인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원고가 감수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