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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641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6형제1319호 사건기록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정586호, 이하, ‘이 사건 상해 사건’이라 한다) 2015. 5. 2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상해 사건에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E은 2016. 9. 12. B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6년 형제1319호, 이하, ‘이 사건 위증 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위증 사건의 수사지휘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서, 각 공람서류,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등에 관한 기록 열람등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 중 별지1 표 기재 서류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위 항고가 이미 기각된 점, 이 사건 신청은 사실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위한 목적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해 사건의 피고인이어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상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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