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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구합510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2015년 형제8775호). 나.

원고는 2019년 1월경 피고에게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5년 형제8775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9.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고소장, 항고장에 대한 부분을 허가하고, ① 「고소장 첨부서류 - 배당계산서」(이하 ‘제1 정보’라 한다), ② 「진술조서(C)」(이하 ‘제2 정보’라 한다), ③ 「수사보고(고소인 계입금내역 내용정리 서류 제출)」(이하 ‘제3 정보’라 한다), ④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부분)」(이하 ‘제4 정보’라 하고, 제1, 2, 3, 4 정보를 함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포함한 일부 기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 불허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열람ㆍ등사 제한사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정보 중 ‘진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또는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고만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1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공정증서 사본은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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