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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3나71229
공사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장비대금(255,291,300원) 및 배관교체 공사비(355,566,730원)를 본소로 청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기성 공사대금에서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장비대금 및 선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반소로 청구하였으나,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사실인정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대구 서구 F에서 ‘B’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 사업을 하여 오다가 2007. 6. 25. 위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시스템에어컨 전문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6. 12. 10. 피고 C이 경북 울진군 D 지상 E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 중 시스템에어컨 장비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공사대금: 5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① 공사대금 중 장비대금은 255,291,300원, 그 외 실제 공사대금은 289,708,700원 ② 공사대금 지급조건: 에어컨 실내외기 등 장비대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의 장비입고확인서 제출 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제 공사대금 중 선급금 7,000만 원은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8,7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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