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홈기등상해)
피고인
000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국원(기소),김경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 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3.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외에 동종전과가 1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4:00경 청주시 ●●●모텔 000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 여, 69세) 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치며 깨우자 화가 나 ,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 뚜껑을 집 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 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사진(범행도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
1. 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