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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5 2013고단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태양열아파트 사거리 노상에서 그 곳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파고다택시사거리 방향에서 롯데캐슬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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