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과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3. 16.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6. 30. 조명기기 제조업체인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받았다. 보증금액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비율 대출실행일 대출금액 1,494,000,000원 E 2017. 6. 29. 90% 2015. 6. 30. 1,660,000,000원 2) D의 종전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소외 B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D은 2017. 3. 16.자로 회생신청을 신청하고, 2017. 3. 23.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2017. 5. 19. 중소기업은행에 1,504,753,93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당일 1,174,74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잔액은 1,503,579,194원이고, 위 회수한 금액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321원(1,174,740원 × 10% × 1일/365일)이다.
그 외 원고는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을 위하여 보험료 및 법적절차비용 등으로 8,414,197원을 지출하였다.
다. 근저당권 설정 등 1) D 주식회사는 2016. 7. 22. 피고 대한민국(소관 화성세무서)에 2016. 7. 31.이 납부기한인 국세 114,440,450원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8,000,000원으로 하는 2016.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등기원인으로 삼아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