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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8. 14. 선고 2017가단5202855 판결
징수유예신청에 따른 납세담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징수유예신청에 따른 납세담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납세담보설정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사건

2017가단5202855 사해행위취소

원고

OO보증기금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14.

주문

1. 피고 조OO과 소외 김OO(주민등록번호 : 610103-1******)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3. 16.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조OO은,

가. 소외 김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OOOO관리공사 관리번호 2017-*****-*** 공매절차에 따라 피고 조OO이 갖는 배분금 청구권을 양도하고, 나. OOOO관리공사에게 위 가.항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OO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조OO에 대한 청구 : 주문 제1, 2항과 같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 피고 대한민국과 소외 김OO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김OO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공매절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갖는 배분금 청구권을 양도하고, OOOO관리공사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6. 30. 조명기기 제조업체인 소외 XXXXX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이하 'XXXXX'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XXXXX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OOOO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2) XXXXX의 종전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소외 김OO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XXXXX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XXXXX은 2017. 3. 16.자로 회생신청을 신청하고, 2017. 3. 23.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2017. 5. 19. OOOO은행에 1,504,753,93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당일 1,174,74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잔액은 1,503,579,194원이고, 위 회수한 금액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321원(1,174,740원 × 10% × 1일/365일)이다. 그 외 원고는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을 위하여 보험료 및 법적절차비용 등으로 8,414,197원을 지출하였다.

다. 근저당권 설정 등

1) XXXXX 주식회사는 2016. 7. 22. 피고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에 2016. 7. 31.이 납부기한인 국세 114,440,450원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김OO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8,000,000원으로 하는 2016.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삼아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6. 7. 27. 접수 제OOO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위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였다.

2) 소외 김OO는 2017. 3. 16.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조OO과 사이에 소외 김OO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7. 3. 17. 접수 제OOOOO호로 피고 조OO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관련 소송

2014. 4.경 소외 김OO의 연대보증하에 XXXXX의 관계회사인 OOOO 주식회사를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가 원고와 마찬가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소외 김OO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된 OO보증기금도 소외 김OO 및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OOOOOO호), 2018. 6. 8. 위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조OO과의 사이에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조OO은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조OO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조OO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6. 7. 20.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소외 김OO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장래의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소외 김OO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약 8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이 정한 징수유예를 해주는 대신 납세담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김OO가 납세의무자가 아니었기에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담보제공자인 소외 김OO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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