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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207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2016. 11. 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D의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약정일 보증기한 보증원금 채권자 대출실행일 대출금액 1 2016. 7. 14. 2017. 7. 13. 10억 원 중소기업은행 2016. 7. 15. 10억 원 2 2016. 10. 11. 2017. 10. 10. 5억 2800만 원 우리은행 2016. 10. 14. 6억 6,000만 원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그 지급원리금과 이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가압류 신청이 있는 때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동현전기 주식회사(이하 ‘동현전기’라고 한다)가 2016. 12. 28. 소외 회사의 사업장인 안산시 단원구 F건물 제508호, 509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는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금융기관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7. 4. 28.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 8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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