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7. 2. 12:44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2 병 및 진열대에 있던 통조림 2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같은 달 9일 19:2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2 병, 물 2 병 및 진열대에 있던 통조림 2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9개월 이하의 징역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9 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