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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5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8. 18:4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합계 10,100원 상당의 캔 맥주 1개, 소주 2 병, 아이 시스 생수 1 병, 맥 콜 1개, 쥐포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훔쳤다.

2. 피고인은 2017. 3. 1. 10: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합계 10,250원 상당의 칩스 2개, 니 신 와 퍼 1개, 캔 맥주 1개, 소주 2 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CCTV 영상 CD, 피해 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다수의 동종 전력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경미, 생계 형 범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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