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9 2018고정2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19:00 경 서산시 B 아파트 406동 19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층에 사는 피고인의 집에서 층 간 소음이 날 때마다 피해 자가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위 1903호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방문 관련)
1. 수사보고 (CCTV 영상관련 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 CD 확인), 영상 CD
1. 견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