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2015. 6. 9.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C의 아버지로서 C의 상속인이다.
피고는 2015. 9. 2.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0821호로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C은 2013. 10. 16. D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E 에이동 1903호 이하 '1903호'라고만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50 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 작성 증서 2013년 제186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C의 D에 대한 1903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60,029,850원에 대하여 2015. 7.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918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7. 9. D에게 송달되었다. D은 2015.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금제3738호로 위 19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월차임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32,648,506원을 집행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배당절차에서 2016. 2. 23. 임차인인 C 앞으로 3,200만 원{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 앞으로 485,865원,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154,492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위 3,2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후 위 배당금 중 9,819,400원을 C의 장례비로 지출하였다(장례식장 1,296,300원, 음식 1,805,000원, 편의점 468,100원, 안치단 6,250,000원 . 피고는 201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